아픈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청년분들을 위해, 국가에서 진행하는 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상담 신청을 통해,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가와의 상담 뿐 아니라 가족돌봄수당,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.
[목록]
1. 가족돌봄청년(청소년) 전담지원이란?
2. 가족돌봄청년(청소년) 전담지원 지원내용
3. 가족돌봄청년(청소년) 지원사업 Q&A
4. 그외 도움되는 정보
1. 가족돌봄청년(청소년) 전담지원이란?
사정상 아픈 가족들을 돌보며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, 청년들을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.
(1) 자기돌봄비 지급(연 200만원) (중위소득 100% 이내)
(2) (아픈가족)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
- 관련 5대 서비스(민관 교육장학금, 금융, 주거, 법률, 일자리) 연결 및 지원
2. 가족돌봄청년(청소년) 전담지원 지원
(1) 지원대상
- 인천광역시, 울산, 충북, 전북에 거주
- 만 13세 이상 ~ 34세 이하 청(소)년 (‘24~’25년 시범사업 기준 출생년월 ‘89년 8월 ~ '12년 12월)
-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고 있는 경우
※ 자기돌봄비는 중위소득 100% 기준 확인 후, 지원금액 및 서비스 결정
(2) 지원방법
※ 기타 사업 관련 문의
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: 044-202-3707(3678, 3709)
3. 가족돌봄청년(청소년) 지원사업 Q&A
(1) 가구 내 가족돌봄청(소)년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- 각각 개별 신청 가능
4. 그외 도움되는 정보
가족돌봄비, 돌봄수당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아보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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