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비 지원금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
치매 치료비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[목록]
1. 치매 치료비 지원이란?
2. 대상자선정기준
3. 치매 지원금 신청방법
4. 그외 도움되는 정보
1. 치매 치료비 지원이란?
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.
(1) 지원 금액 : 월 3만원 (연기준 36만원) 실비지원
(2) 지원 기간 :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
2. 지원 대상자 기준
(1) 만 60세 이상
(2)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
(3) 소득과 재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사람
3. 치매 지원금 신청방법
(1)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서
- (대상자 본인) 입금 통장 사본
-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(당해년도)
-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
- (신청일 전월 기준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증 사본
※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
- 지원 신청서 (본인, 신청자, 건강 보험 납입자 각각의 도장 날인 또는 방문사인)
-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(가족관계 확인되는 통장 가능)
- 신분증 (치매관련 약품명이 기재된 약처방전, 약국 영수증 (반드시 질병분류코드 명시))
- 가족관계증명서 (3개월 이내 발급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포함)
- 가족이 아닌 신청자(요양사 등)인 경우 위임장 1부
(2)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,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받습니다.
※ 관할 보건소에 따라, 조금씩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.
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, 친절하게 상담 안내되니 반드시 보건소에 지원해보길 바랍니다.
4. 그외 도움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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